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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불 수수료 또 제동…항소심도 위법 판단 ‘유지’

Los Angeles

2026.07.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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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리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보스턴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24일 정부가 요청한 1심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연방법원은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한 조치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소속 20개 주가 제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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