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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한 넘기면 형사처벌…행정 위반서 범죄로 전환

Los Angeles

2026.07.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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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연방하원 상임위 통과
비자 체류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한인 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의회에 따르면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H.R. 9773)’이 지난 21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점이다. 현재 오버스테이는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를 받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버스테이로 적발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아 단순한 체류 신분 문제를 넘어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영주권 등 신분 취득에도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인 사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된다. 상당수 한인이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ESTA)이나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 등으로 합법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한인의 경우 ESTA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뜻밖의 사정으로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같은 벌금 부과 건수가 10만3000여 건, 총액으로는 8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23일 발표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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