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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땐 국힘 397억 뱉어내야

중앙일보

2026.07.26 22:38 2026.07.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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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도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 판결에서도 이날 선고결과(벌금 100만원 이상 형)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국가가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에서 이 규정에 따라 397억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뉴스1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뉴스1


중앙일보가 전날 입수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 자산은 1315억776만원이다. 대부분은 토지(756억원), 건물(160억원), 임차보증금(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원이었지만, 이 돈을 반환금으로 활용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건비 등 상시 고정 지출액이 대부분이어서다. 지난해 4분기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인건비와 조직활동비 등으로 141억9300만원을 사용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용 예산으로 인건비와 정치 활동비 등을 대는 것도 빠듯하다”고 했다.당내에선 “여의도 당사를 파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당 사무처 관계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국회 인근의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원에 구입해 6년째 보유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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