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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재판부 판단에 오류 많아…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것”

중앙일보

2026.07.26 23:05 2026.07.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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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은 당시의 질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사회적 맥락 및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이 사건에 꿰맞추기식으로다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충실히 다퉈 객관적 증거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밝힐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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