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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현수막 훼손하고 시민 폭행한 50대 실형…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2026.07.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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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시민을 폭행한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부산 북구 한 버스환승센터 인근에 설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 줄을 도구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를 본 시민이 "선거용 현수막은 훼손하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으며, 이후 약 40분 동안 인근을 배회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드러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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