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장윤기 사형 선고해달라”…이채원양 부모, 재판서 오열했다

중앙일보

2026.07.27 02:06 2026.07.27 13:2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뉴스1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6.5.14/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 의해 숨진 고(故) 이채원(17)양의 유족이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27일 이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해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양 유족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장님, 저희는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채원이의 부모”라며 “아무리 딸이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벌써 84일째”라고 말했다.

유족은 “죽은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시종일관 무표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으며, “유족 등의 증인 신문 때는 퇴정해 있었다”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전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특별시 광산구 한 인도에서 이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고모(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 유족 측 변호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에 세 번째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장윤기 사건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 유족 측 변호인인 김문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남광주지부 공익소송단장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에 세 번째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은 이양의 부모와 장윤기에게 피습을 당한 고군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는 증인 보호와 범행의 내용·수법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피해 학생) 고군은 증언을 통해 ‘사건 당시 장윤기가 고군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요청했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장윤기가 119 신고를 위해서다. 119 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다. 119 신고를 위해 고개를 숙이며 휴대전화를 본 순간 (장윤기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장윤기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거물에 대해 “공소사실과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 동창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대화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기 사건을 지휘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지난 2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을 지휘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지난 2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측 변호인은 “증거물을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발언을 했으나 주도적으로 대화한 것이 아닌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고, 피고인은 호응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전형적으로 피고인의 성인식이 왜곡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증거”라며 “당연히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기의 네 번째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유착 의혹 등을 규명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을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A경정은 “성범죄와 살인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정식 보고서로 국수본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가 '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 과정의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가 '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 과정의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직협은 “광산서 수사팀은 ‘성적 목적 범죄가 추정되지만 장윤기가 완강히 부인하고, 구속 기간이 열흘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해 검찰로 자료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협은 또 “단순 살인보다 강간 살인의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무겁다는 법률적 검토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목적 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처럼 국민에게 알려졌다.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검찰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희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