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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 ‘교사 도촬’ 신고에…폰 부숴 증거 없앤 경찰아빠
중앙일보
2026.07.27 02:53
2026.07.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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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북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송치했다. 이후 A경감 부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만, 증거인멸 교사 등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A경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으나, 다수의 동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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