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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성매매 2000여회 강요…수억 뺏은 20대女, 2심서 감형 왜

중앙일보

2026.07.27 05:54 2026.07.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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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빼앗고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442만5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이모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가운데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 2월 무렵 공범인 남편 이씨에 의해 김씨가 범행에서 배제됐고, 이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도 소멸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기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성매매하게 하고 대금 2억1200여만원을 가로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로 기소돼 나머지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주문에서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가 2회에 그쳤고 범행 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며 “취업제한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부부는 2011년부터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내성적인 성격인 점을 악용해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명의가 해외에서 도용됐다며 거짓 빚을 만든 뒤 이를 갚으라고 협박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해 차량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피곤해 졸고 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범 중 1인이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일죄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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