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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유포’ 박수홍 형수, 대법원 간다…벌금형 불복해 상고

중앙일보

2026.07.27 08:05 2026.07.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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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A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2023년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A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A씨는 박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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