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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사조력자살 허용에 가톨릭 반발

Los Angeles

2026.07.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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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반하는 죽음 조력 강요"
8월 5일 시행 앞두고 소송 제기
가톨릭 수도회 4곳과 가톨릭 의료기관들이 말기 환자의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뉴욕주의 새 법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임종 의료 지원법'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2명이 말기 질환 진단을 내리고 생존 가능성이 6개월 이하일 때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다.
 
종교 자유 전문 법률단체인 베켓이 지난 17일 제기한 소송에서 노인·병약자 돌봄 카르멜 수녀회와 호손 도미니코 수녀회, 성 베네딕트 선교수녀회, 빈자의 작은 자매회는 새 법이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죽음을 돕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병약자 돌봄 카르멜 수녀회 원장인 메리 로즈 히어리 수녀는 20일 성명에서 “우리 시설에서는 모든 배경과 삶의 여정을 가진 뉴욕의 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어리 수녀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전하며 어떤 입소자도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법은 우리의 소명 자체를 정면으로 흔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조력자살을 지지하는 측은 이 제도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고통받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질병이나 임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강요나 압박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베켓 대표이며 이번 사건을 맡은 마크 리엔지 수석 변호사는 20일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중병을 앓거나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애 가장 힘든 순간에 자살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을 돌보는 수녀들에게 자살 행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양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헌법에도 어긋난다. 연방법원이 이를 중단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리엔지 변호사는 조만간 해당 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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