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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 명시…사업타당성 조사도 면제

중앙일보

2026.07.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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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인 로스앤젤레스함. 이 함을 시작으로 1972년부터 1996년까지 62척의 LA급 핵잠이 건조됐다. 한국은 2017년 LA급 핵잠 1척 구매 의사를 미국에 밝혔지만, 무산됐다. 미 해군

미국 해군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인 로스앤젤레스함. 이 함을 시작으로 1972년부터 1996년까지 62척의 LA급 핵잠이 건조됐다. 한국은 2017년 LA급 핵잠 1척 구매 의사를 미국에 밝혔지만, 무산됐다. 미 해군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핵잠 사업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도 함께 담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안은 핵잠 사업의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이나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법률에 규정해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검증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핵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도 담겼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도입에 앞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절차를 단축하거나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물질 확보나 국제협상, 시설 설치지역 지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과 금액, 계약 조건 등을 사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지역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핵잠 기본계획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등을 담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각각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을 통해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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