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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과거 학대 피해, 면죄부 되나

Los Angeles

2026.07.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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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본타 의원 AB910 발의
검·경 “피해자 외면” 반발도
가주에서 폭력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과거 인신매매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본 경우, 이를 법적 방어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북가주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미아 본타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910’은 살인을 제외한 폭력 중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본타 의원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의 부인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면 법원에 판결 취소를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체포 및 유죄 기록은 물론, 부과된 벌금과 미지급 피해 배상금까지 전액 면제된다.
 
사법 당국과 경찰 집행부는 강간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자가 AB 910을 근거로 판결 취소를 대거 요구할 경우 사법 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채 강력범에 대한 처벌만 면해주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지 단체들은 엄격한 증명 요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법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과거 학대 생존자들에게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세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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