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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탓에 잡혔다” 주장 안 통한다

Los Angeles

2026.07.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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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
경관 징계·해고 처분 극소수
LA 경찰국(LAPD)에 인종 프로파일링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 신고가 수천 건 접수됐지만, 실제 사실로 인정되거나 경찰관 징계·해고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개인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나 범죄 혐의가 아닌, 인종이나 피부색만을 근거로 수사나 단속 대상을 정하는 차별적 경찰 관행을 뜻한다.
 
가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LAPD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된 인종 프로파일링 의혹은 총 4878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혐의가 입증돼 사실로 인정된 신고는 단 3건에 그쳤으며, 해고 처분을 받은 경찰관 역시 1명뿐이었다.
 
해고된 에드거 가르시아 칸시노 전 LAPD 경찰관은 샌퍼낸도밸리 미션 경찰서 갱 단속팀 소속이었다. 최근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단속팀이 수백 명의 운전자를 부적절하게 검문·수색한 정황이 LAPD 내부 조사에서 포착됐다. 조사 과정에서 차량 정차 조치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보디캠 및 차량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불법 관행도 다수 드러났다.
 
인권단체 ‘캐털리스트 캘리포니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 가운데 흑인 비율은 약 3분의 1(33%)에 달했다. LA 시 전체 인구 중 흑인 비율이 약 8%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라틴계 역시 전체 인구 비중은 47% 수준이지만, 교통 단속 대상에서는 58%를 차지했다.
 
또한 운전자 동의에 따른 임의 차량 수색을 당할 확률은 라틴계가 최대 4배, 흑인이 최대 3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색을 통해 실제 총기나 마약 등 불법 소지품이 적발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이에 대해 LAPD 측은 인종 프로파일링 수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확립된 방법론이 없다며 인권단체의 연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단속 지역의 실제 치안·인구 구성과 체포·유죄 판결 여부 등 다양한 복합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찰관의 차별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짐 윌리스 전 LAPD 형사는 “경미한 교통 위반 사항만 있어도 정당한 단속 근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이 차별 의도를 직접 자백하지 않는 한 입증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디캠에 차별적 발언이 명확히 녹음되거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민원 신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LA 시의회는 지난 5월 고장 난 후미등이나 틴팅 등 경미한 위반을 핑계로 운전자를 정차시킨 뒤 별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이른바 ‘의도적 정지’를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단속 방식이 인종 차별적 프로파일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반면, LAPD는 아직까지 관련 지침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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