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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계모임 법적 분쟁 잇따라

Los Angeles

2026.07.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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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정신적, 경제적 부담
“범죄 의도 입증돼야 형사 사건”
최근 한인사회에서 투자금 반환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투자, 곗돈(계모임)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는 판단 기준이 달라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정신적·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최근 폴 김씨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CM홀딩스USA 대표 이주형씨를 상대로 투자 사기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7월 27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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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대표는 “소장에 있는 내용은 모두 100% 허위사실”이라며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양측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업체 김원석 부동산(KRE)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본지 2월 19일자 A-1면〉 투자자들은 플리핑과 하드머니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맡겼지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고발도 추진중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KRE와 연계된 법인들은 지난달 연방 파산법원에 챕터7 청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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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논란들과 관련해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개인 간 투자 분쟁을 대부분 민사 문제로 본다”며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LA한인타운의 한 치과 매니저가 주도한 계모임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본지 5월 20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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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범죄 의도가 입증돼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한인 시니어 28명 이상으로부터 30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윤정(53)씨가 이달 초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본지 7월 6일자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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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많고 유사한 수법이 반복된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수십 명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결국 경찰과 검찰이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 고발이 접수돼도 기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형사 절차를 통한 채권 추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설명이다.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도 별개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형사재판은 처벌이 목적이지 투자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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