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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중동 불안에 유가 안정 대응

중앙일보

2026.07.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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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도 함께 연장해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적용 기한을 이달 말에서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도 같은 기간 연장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남미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도 최대한 지속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병대의 권한을 강화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해군참모총장이 갖고 있던 해병대 관련 권한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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