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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로 가격 차별 못한다…가주, 맞춤형 가격 금지할듯

Los Angeles

2026.07.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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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쿠폰·할인 축소" 우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감시가격제(Surveillance Pricing)’가 가주에서 금지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감시가격제는 소매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동일한 상품에도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가격 책정에는 연령과 성별은 물론 웹 브라우징 기록, 실시간 위치 정보, 소득 추정치, 가구원 수, 건강 상태, 앱 이용 기록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활용된다. 예컨대 부유한 지역에 살거나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로 분류되면 같은 상품에도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식이다. 반대로 특정 소비자에게만 단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감시가격제에 해당한다.
 
가주 의회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전자 기술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상품 가격 책정에 활용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감시가격제 금지 법안(AB 2564)’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AB 2564는 식료품점과 오프라인 매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대부분의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감시가격제를 둘러싼 논란은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에서 이미 불거진 바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용자의 수요와 이용 패턴 등에 따라 동일한 이동 구간임에도 25달러에서 65달러까지 서로 다른 요금을 부과해 논란을 샀다. 〈본지 6월 17일자 A-3면〉
 
소비자들 역시 개인정보를 활용한 차등 가격 책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준기(27)씨는 “AI가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분석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며 “구매 성향에 따라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에 사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워드 가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은 “누구도 자신의 개인정보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치러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관행은 저소득층과 쇼핑 선택권이 제한된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이 법안이 소비자가 누리던 정상적인 할인 혜택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주소매업협회는 “많은 가정이 할인 행사와 디지털 쿠폰,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다”며 “법안에는 이러한 할인 혜택을 충분히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누리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메릴랜드, 콜로라도,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은 이미 감시가격제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시행 중이다.  
 
다만 이들 주가 할인 혜택이나 로열티 프로그램을 일부 예외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가주 법안은 개인 맞춤형 할인까지 폭넓게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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