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13일 만이자, 2차 피의자 조사 하루 만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2시쯤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다음 날 오전 5시 16분까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하고 추가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의원 측이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 23일과7월 27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취임했으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최 전 의원을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