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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료업체, 몬스터에너지 상대 ‘발톱 자국’ 상표권 승소
중앙일보
2026.07.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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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홈페이지 캡처
국내 운동 보조 음료 제조업체가 미국 에너지음료 기업 몬스터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두 제품의 디자인이 외형과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
제이바이오는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20년 12월 자사 음료 패키지 디자인이 몬스터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제이바이오 제품의 '발톱 자국' 디자인이 몬스터에너지 로고와 유사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제이바이오는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몬스터에너지 측은 두 제품 모두 발톱 자국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제이바이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한 결과 외관과 호칭, 소비자가 연상하는 의미가 서로 달라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몬스터에너지 로고는 'ㄱ' 형태의 세 개 선이 나란히 배치돼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처럼 표현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제이바이오 제품은 세 개의 선이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여서 알파벳 'm'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자 디자인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몬스터에너지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서체를 사용한 반면, 제이바이오는 비교적 단순한 고딕체를 사용해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몬스터에너지 로고는 알파벳 소문자 'm'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제이바이오 제품 디자인은 단순한 '할퀸 자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아 관념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이바이오 음료 패키지는 몬스터에너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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