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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국힘 퇴장 속 소위 강행

중앙일보

2026.07.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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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최장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서 60일, 법사위에서 30일,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9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에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상임위 최대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에 부의된 뒤 최대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법사위 단계에서 심사 기간을 최대 180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천 수석은 “(현행) 패스트트랙이 33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일반) 법안 처리 시한이 약 300여일 정도로 그보다 짧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걸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는 여야 갈등으로 법안 심사에 장기간 진척이 없을 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법안 심사에 기한을 두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일부 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자 “(패스트트랙이)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며 법안 손질을 별러왔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28일 소위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을 나와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여당이) 쟁점 법안을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급하게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라오라)’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입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천 수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며 결론을 미뤘다. 회의장 내 마이크 등 음향 장비 무단 반입을 금지하는 안건도 추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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