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향해 친구나 언니를 소개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6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한 최 전 의원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최 전 의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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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경찰 출석 미루고 지방선거 당선
이 사건은 지난 2월 피해 여중생 측에서 대전지역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청원서에 사건이 이첩된 건 지난 3월이다. 최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억울하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등 이유를 대며 5~6차례 출석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최 전 의원은 시의원 공천을 받아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며 “피해자 조사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대화나 사진 등을 확보하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범행은 물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여죄 입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사건 접수 4개월여 만인 지난 15일이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영장이 집행되기 엿새 전인 지난 9일 검찰에 신청한 압수영장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신영장이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의 신분이 ‘회사원’으로 돼 있었으나,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또 이를 증명할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신체’도 있었는데 이는 휴대전화 압수를 위한 것으로 가방이나 의복 등도 구체화하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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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에야 압수수색…통신영장은 기각
통신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피해 신고 여중생의 피해 사실을 기재해 놓고, 영장 발부 이유에 가서는 다른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취지라고 돼 있다”며 “범죄사실과 영장 필요사유가 맞지 않는 데다 2025년 7월~10월까지 메신저 내용에 추가 범행을 유도하는 대화가 있었지만 피해 여중생이 이를 거부했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영장 보완 요구를 받아 영장 집행 장소 등을 구체화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었다”며 “통신영장은 최 전 의원이 다른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했다. 수사의 전초적 단계에서 많은 사람의 통화 중 미성년자와의 통화기록을 걸러내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록으로 실제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