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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땜하려고”…세입자 카페에 소금물 뿌린 건물주 가족 벌금형

중앙일보

2026.07.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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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중앙포토

인천지법. 중앙포토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세입자 가게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 송현경)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6·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한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유리창에 소금이 굳게 만드는 등 카페 업주 B씨(51)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카페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한다”며 “영업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짓날 전날 액땜을 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A씨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치매 진단은 범행 후 10개월이 지난 뒤 내려졌고, 그가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노려 카페에 소금물을 뿌린 점을 고려했다.

또 당시 건물을 소유한 회사 대표와 B씨가 건물 인도 문제로 분쟁을 이어왔는데, A씨가 해당 회사 대표의 외할머니인 점에도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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