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에 차량 갇히자 직접 신고…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들통
중앙일보
2026.07.28 00:4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철길에서 멈춘 차량과 출동한 경찰차.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철길 건널목에서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28일 삼척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쯤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차량 운전자였던 50대 A씨였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철길에 멈춰 있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석과 다시 충돌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