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 관리를 방치해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순자산)이 3년 연속 하위 25%에 머문 코스피 상장사에는 ‘저PBR’ 딱지가 붙을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3년 연속 하위 10%에 머물면 공표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첫 공표일은 오는 11월 2일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종목명에 ‘저PBR’ 딱지를 붙이거나,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PBR은 매 반기마다 계산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개발한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나눈 뒤 상대평가 방식으로 저PBR 기업을 선별한다. 업종마다 적정 PBR 수준이 다른 특성을 고려해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선별한 기업 수는 지난 5월 기준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5~10% 정도다.
저PBR 공표 대상이 된 기업도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 동안은 공표를 면제한다. 다만 6년 연속 저PBR 기업 공표 대상이 된 곳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또 PBR을 상장폐지 심사 시 주요 재무지표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업투자가가 저PBR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가치 제고에 관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에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