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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PBR 하위 25% 코스피 상장사에 ‘저PBR’ 딱지…상폐 심사에도 반영

중앙일보

2026.07.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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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 관리를 방치해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순자산)이 3년 연속 하위 25%에 머문 코스피 상장사에는 ‘저PBR’ 딱지가 붙을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3년 연속 하위 10%에 머물면 공표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첫 공표일은 오는 11월 2일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종목명에 ‘저PBR’ 딱지를 붙이거나,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PBR은 매 반기마다 계산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개발한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GICS)에 따라 11개 업종으로 나눈 뒤 상대평가 방식으로 저PBR 기업을 선별한다. 업종마다 적정 PBR 수준이 다른 특성을 고려해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선별한 기업 수는 지난 5월 기준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5~10% 정도다.

저PBR 공표 대상이 된 기업도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 동안은 공표를 면제한다. 다만 6년 연속 저PBR 기업 공표 대상이 된 곳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또 PBR을 상장폐지 심사 시 주요 재무지표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업투자가가 저PBR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가치 제고에 관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김도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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