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경찰 주장 반박…“강간살인 보완수사 요구 없었다”
중앙일보
2026.07.28 03:32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강간살인 혐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28일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송치한 수사기록에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다”고 밝혔다.
A4용지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여고생 살해 직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정황 5가지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찰은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며,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일절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당시 차량 안에 있던 결박 도구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해당 케이블타이가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구입됐으며, 장윤기가 집에 보관하다 범행 당시 사용한 SUV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장윤기가 범행 당시 SUV 뒷좌석 문을 약 3분간 열어둔 사실도 차량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21일, A경정 측 변호인이 경찰의 추가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검찰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