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기술 유출’ 혐의 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2026.07.28 04:33
2026.07.28 13:17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회사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특정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