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북부 팀민스 및 GTA 더럼 지역 최근 기상 개선으로 불피우기 금지 해제
토론토 시 비롯 광역 도시권은 소방 조례상 상시 야외 불피우기 통제(일부 지자체 허가제)
기후 변화 따른 기습 건조 심화로 지자체별 실시간 위험 관리 체계 강화 필요
온타리오주 북부 팀민스(Timmins) 지역에 내려졌던 야외 불피우기(Open-air burning) 금지령이 7월 25일 토요일 0시를 기해 공식 해제되었다. 최근 고온 건조한 기후와 산불 위험성으로 인해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온 야외 화기 사용 통제 조치가 일주일 만에 풀리면서 주민들의 캠프파이어 및 야외 소각 활동이 다시 허용되었다. 팀민스 소방 당국은 최근 내린 비와 상공 습도 등 기상 여건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역 토론토(GTA) 외곽 지역에서도 잇따라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폭염과 건조한 기후로 지난주 일제히 야외 불피우기 금지령이 발령되었던 더럼(Durham) 지역의 경우, 기상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오샤와, 클라링턴, 위트비, 에이작스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지령을 공식 해제했다. 반면 온타리오 천연자원부(MNR)는 수세인트마리, 썬더베리 등 북서부 산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부 차원의 화재 제한 구역(Restricted Fire Zone)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서드베리 시 등 일부 지자체도 자체 금지령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토 시 및 대도시권의 상시 야외 화기 통제 규정
북부나 외곽 시골 지역과 달리 토론토 시를 비롯한 광역 토론토 도심 지역은 밀집된 주거 환경과 화재 확산 위험성 때문에 별도의 임시 산불 금지령 발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 소방 조례(Open Air Burning By-law)에 따라 상시 엄격한 화기 통제를 적용받는다.
토론토 시 조례상 정식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당이나 야외에서 장작을 태우는 모닥불, 불멍용 화로(Chimineas), 야외 목재 난로 등의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음식 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바비큐 그릴이나, CSA 및 ULC 등 정식 안전 인증을 받은 프로판 및 천연가스 전용 야외 화로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더럼 지역 등 금지령이 해제된 외곽 지자체 역시 허가증(Burn Permit) 소지자에 한해 지정된 거리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만 불피우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