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 관리를 방치해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순자산)이 3년 연속 하위 25%에 머문 코스피 상장사에는 ‘저PBR’ 딱지가 붙을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3년 연속 하위 10%에 머물면 공표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첫 공표일은 오는 11월 2일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종목명에 ‘저PBR’ 딱지를 붙이거나,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PBR은 매 반기마다 계산해 저PBR 기업을 선별한다. 금융위는 PBR을 상장폐지 심사 시 주요 재무지표 평가항목에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