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 문제로 언급한 데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그거는 딱 잘라야지. 본인(현직 대통령)은 헌법이 지금 개헌을 해도 적용 안 받게 돼 있잖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지.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라고 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이 먼저 있어야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유 전 총장은 항간에 ‘연임 개헌’이라는 말이 도는 데 대해 “오늘 당의 상임 고문들 여럿과 같이 점심을 했는데 그런 말이 돈다고 하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연임제를 해’라며 말같지 않은 소리라고 보고 있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이 미련을 가진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과연 되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면 대통령은 더 불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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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 아냐…논란 유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일자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