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28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일부 연예매체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어도어 측이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등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진행 경과는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며 “정상적인 취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를 통해 공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하니의 비자 정보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 국적으로 E-6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활동해왔다.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기존 비자 만료를 앞둔 지난해 2월 일부 연예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 이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 자료로 첨부됐다. 당시 부모들은 비자 관련 추측성 기사가 이틀 동안 약 70건 보도됐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