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AI가 허위로 아동 성범죄자 낙인”…구글 상대 200억 소송 재판 절차 돌입

중앙일보

2026.07.28 09:5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자신을 아동 성범죄자로 허위 지목했다며 미국의 보수 활동가가 제기한 약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의 메건 애덤스 판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로비 스타벅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1500만 달러(약 219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글 측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애덤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며, 증거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스타벅 측은 구글의 AI 학습 자료와 내부 문서, 개발자 및 임원진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바드(Bard), 제미나이(Gemini), 젬마(Gemma)는 2023년부터 스타벅에 대한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성했다.

AI는 스타벅이 성추행과 성폭행, 아동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답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제미나이가 해당 허위 정보가 284만명 이상에게 노출됐다고 스스로 답변한 내용도 포함됐다.

스타벅은 “구글 AI가 나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고 소송을 결심했다”며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바로잡지 않았고, 누군가 그 거짓말을 믿고 실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에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구글 AI가 정치적 편향 때문에 거짓 정보를 생성하도록 설계됐는지, 일부 개발자의 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성급하게 출시한 결과인지는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AI가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만큼 사람에게 실제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한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이 AI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의 ‘환각(hallucination)’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AI 개발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