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민 로드킬 사슴 수거, 연 2천500건
Chicago
2026.07.28 16:03
주정부 허가 얻어 식용•박제 가능, 판매는 금지
일리노이주에서 차에 치여 죽은 사슴을 주민들이 수거해 활용하는 사례가 연간 2천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리노이주 천연자원부(IDNR)에 따르면 주민들은 IDNR 허가 절차를 거쳐 로드킬 사슴을 식용이나 박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IDN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허가 태그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자격은 일리노이 주민으로 제한된다. 수거한 사슴은 개인이 식용으로 가공해 소비하거나 박제로 만들어 소장하는 것만 허용될 뿐 고기나 박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리노이주는 1980년부터 야생 사슴 개체수와 사고 발생 현황을 관리하는 동시에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온라인 신고 체계가 도입되면서 현재 운영 방식이 자리잡았다.
육류 가공업체들은 작업 전에 반드시 주정부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슴 한 마리에서 평균 75파운드의 고기를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 식용 목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뿔이 큰 수사슴은 박제용으로 활용되지만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수거하고 적절히 가공하면 식용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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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