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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선행매매로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중앙일보
2026.07.28 18:03
2026.07.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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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1명과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주식을 골라 특징주로 선정하고,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 이후 기사가 나가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건으로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포섭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기사 배포를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B기자는 특징주 기사 송출권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후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내고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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