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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에 “헬멧 벗고 인적사항 적어라” 부산 아파트 갑질 논란
중앙일보
2026.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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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을 위해 방문한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은 뒤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에는 ‘배달기사의 인권이나 개인정보가 배달료 2200원보다 못한 건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부산 한 아파트를 방문한 배달기사를 향해 아파트 관리직원이 “헬멧을 벗어 저기에 놔두시면 된다”고 안내하는 모습이 담겼다.
배달기사는 “헬멧을 왜 벗느냐. 그런 안내는 못 받았다”고 거부했으나, 관리직원은 “불편해도 다 그렇게 한다”며 헬멧을 벗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재차 안내했다.
결국 배달기사는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밑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헬멧까지 벗으라고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못 올라간다고 한다. (음식을) 1층에 놓고 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문자는 “원래 그런다. 다른 아파트도 그런다”며 “배달료를 받지 마시던지, 위로 올려주시던지. 왜 내려가서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배달기사는 “제 개인정보를 왜 남기냐. 위법”이라며 “1층에 놔두고 가겠다. 배달 플랫폼에 전화하라”고 말하고 끊었다.
배달기사는 다음 날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에 고객센터 측은 “기사님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았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보안이 걱정되면 보안원들이 배달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누가 봐도 갑질이다”,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불법”, “배달기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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