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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

중앙일보

2026.07.28 18:18 2026.07.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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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계엄 해제 이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재직했다. 2002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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