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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심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기각 항소 취하

중앙일보

2026.07.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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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공지를 통해“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해 제기한 항소를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이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피고인에 대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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