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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워 85억 챙겼다…‘선행매매’ 기자·회계사 결국

중앙일보

2026.07.28 19:35 2026.07.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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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가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가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징주 기사를 올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과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경제 기사 배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기사 배포 대가를 주고받은 전·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 등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와 현직 경제지 기자 B씨를 각각 지난 6일과 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기자들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28일 기소했고, 그중 2명을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 이후 기자들은 약 1800건의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우고 매도했고, A씨와 기자들은 약 85억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준다”는 식으로 대가를 약속해 당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중엔 유력 종합지에 근무한 기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사 배포에 대한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약 1억5000만원, 1억1600만원, 280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들은 범행 도중과 이후에도 여러 신문 매체로 옮겨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소속된 회사 수는 총 10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다른 일당과 별개로, 현직 기자 B씨는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직접 챙겼다.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매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하여 약 7억4000만원을 챙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관련 발표를 했다. 뉴시스

검찰은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찬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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