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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국힘 퇴장 속 운영위 의결…‘개딸·윤어게인’ 공방도

중앙일보

2026.07.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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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최장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운영위는 ‘개딸’ ·‘윤어게인’ 발언들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갔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의 규정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에서조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이 가진 상임위원장 권한을 없애서 일당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법들 통과시키는데 공범이 필요한 것인가. 들러리 세우려고 부른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의 ‘개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사과의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개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 윤어게인 얘기도 자주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윤석열 뽑은 것 사죄부터 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윤석열’ 발언에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어 곧바로 회의장을 나갔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뉴스1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뉴스1


이후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빠른 입법만을 이야기하다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거수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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