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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어려운 ‘장기요양’ 노인, 가족 대신 요양보호사가 동행

중앙일보

2026.07.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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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부터 약 수령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에 요양보호사가 함께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을 돕는 한편, 가족들의 병원 동행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곳,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각각 참여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일상생활 지원 외에 정기적인 외래 진료, 검사, 처방 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가족이 많은 역할을 해야 했다.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울 땐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통합재가기관 중심으로 병원 동행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 동행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따라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나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돕게 된다.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과 도보 이용, 지자체 교통약자차량 연계 등 다양하다.
대형 병원 앞에 환자 외래용 휠체어가 놓여져 있다. 뉴스1

대형 병원 앞에 환자 외래용 휠체어가 놓여져 있다. 뉴스1

이들은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검사, 처방 약 수령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귀가 시까지 동행한다. 복지부는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통합재가기관과 협약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에게 올 연말까지 제공된다.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률에 맞춰 내면 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연계 상황, 수급자·가족 만족도 등을 점검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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