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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장애 자녀를 위한 트러스트

Los Angeles

2026.07.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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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리빙 트러스트에 상속분 분리 조항 둘 수 있어
생전에 자산 이전 계획 있다면 서드 파티 활용도 적합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속계획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면 생활보조금(SSI)이나 메디캘 같은 정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다. 많은 분이 이를 위해 독립된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는 누구의 돈으로 신탁을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만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드 파티(Third-Party)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를 사용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서드 파티 트러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신탁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 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상속분만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로 분리되도록 조항을 두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녀가 둘 있고, 그중 한 명이 SSI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재산을 기존 리빙 트러스트에서 관리하다가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상속분만 별도의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의 Living Trust만 관리하면 되므로 구조가 단순하고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상속재산을 직접 받지 않고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므로 정부 혜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실제 혜택 유지 여부는 신탁 조항의 내용과 자금 사용 방식, 적용되는 연방 및 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반대로 별도의 서드 파티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도 생전에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독립된 신탁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리빙 트러스트 안에 포함된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해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 생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신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없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자산 이전 계획이 없고, 부모의 상속재산만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남길 예정이라면 리빙 트러스트 안에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조항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반면 여러 가족 구성원이 생전부터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거나, 부모 사망 전에도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독립된 서드 파티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독립된 신탁이 필요한 경우인지 아니면 기존 리빙 트러스트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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