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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 아내 살해한 90대…범행 뒤 가족에 전화해 한 말

중앙일보

2026.07.28 21:32 2026.07.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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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바람을 의심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진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다른 가족에게 전화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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