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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공적부조 규정, 아시안에 큰 타격”

New York

2026.07.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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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F, 트럼프 행정부 새 공적부조 규정 영향 발표
시민권자 자녀 복지 혜택, 부모 영주권 신청 영향 가능성
아시안 42% 영어 구사 어려워, 새 규정 제대로 이해 못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 때 공공혜택 이용 내역을 폭넓게 고려하도록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강화하면서 뉴욕 아시안 이민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공적부조 규정이 저소득층과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아시안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고,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0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새 규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영주권이나 비자 연장·신분조정을 신청한 이민자의 공공혜택 이용 여부를 폭넓게 심사하도록 했다. 법적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규정은 현금성 지원과 정부 지원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을 주된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푸드스탬프(SNAP), 비응급 메디케이드, 주택 바우처,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등의 이용 내역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청자의 자산과 연령, 고용·재정 상태, 영어 구사 능력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시민권자인 가족의 복지혜택 이용도 고려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AAF는 뉴욕 아시안 아동 약 10명 중 9명이 외국 출생 성인이 최소 한 명 있는 가정에서 생활한다며, 시민권자인 자녀의 복지혜택 이용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시 비시민권자 아시안의 약 18%는 가구원 중 SNAP 수혜자가 있는 가정에 거주한다.
 
또 뉴욕 아시안 주민 4명 중 1명이 비시민권자이고, 3명 중 1명 이상은 빈곤선 이하 또는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아시안 주민의 42%는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잡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필요한 지원을 포기할 위험도 크다.
 
DHS는 새 규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 95만 명이 공공혜택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존 혜택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AAF는 “혜택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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