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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 강행…野 “개딸 보여주기”

중앙일보

2026.07.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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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국회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심사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최장 60일이 추가로 걸려, 지정일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했다. 본회의 부의 후 최대 60일이던 상정 대기 기간도 없애고 법사위 심사가 끝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반 법안보다 최장 처리 기간이 긴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일반 법안 처리에 평균 31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은 330일이 걸린다”며 “효용성을 상실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도 “쟁점 법안은 심사 기간의 길이보다 실질적인 숙의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90일이 여야가 숙의하기에 불충분한 기간인지 되묻고 싶다. 기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그 안에 숙의하려는 노력이 촉진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심사 기간을 줄이면 충분한 숙의가 어려워지고, 상임위 심사와 소수당의 견제 권한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법안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다수당의 신속 처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는 “쟁점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졸속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느냐”며 “패스트트랙은 소수 의견이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했다.

회의 중 김 간사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민주당 강성 당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언하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윤 어게인” 등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전날 소위에서 논의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달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유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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