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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가족돌봄 휴가 6주로…연방의회, 초당적 법안 발의

Los Angeles

2026.07.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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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주정부에 보조금
출산·간병·치료 포함
전국 근로자에게 최소 6주의 유급 가족돌봄 휴가를 보장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크리스틴 길리브랜드(민주·뉴욕) 상원의원이 발의한 ‘더 많은 미국인을 위한 유급휴가법안(More Paid Leave for More Americans Act)’은 주정부가 최소 6주의 유급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도입하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출산과 입양, 가족 간병, 본인 질병 치료 등이다. 휴가 기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대신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제 규정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공화당의 반발을 줄이고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절충안이라는 평가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8일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12주 유급휴가 보장 법안(FAMILY Act)보다 현실성이 높고 보수 진영도 수용할 가능성이 큰 안이라고 분석했다.  
 
길리브랜드 의원은 “어느 누구도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 갓 태어난 아이나 아픈 가족,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수백만 근로자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첫걸음”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연방법인 가족돌봄 휴가(FMLA)는 최대 12주의 휴직을 보장하지만 무급이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8주의 유급 가족돌봄 휴가(PF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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