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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더마샤인’ 중국 짝퉁 소송 승소…中법원, 폐기 명령

중앙일보

2026.07.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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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CI.

휴온스메디텍 CI.

휴온스메디텍(대표 하창우)이 중국에서 ‘더마샤인’ 시리즈 상표권을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가 자사 브랜드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 명칭을 무단 사용해 모조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1일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은 2026년 6월 18일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 항소 가능 기간 1개월이 지난 7월 18일 법적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피고는 휴온스메디텍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휴온스메디텍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도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시중에 유통된 상표권 침해 제품과 진열대, 포장 박스 등을 전량 폐기하라고 명령하고, 침해 제품 정보가 포함된 홍보 자료도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가 휴온스메디텍에 권리 보호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휴온스메디텍은 해당 업체 외에도 더마샤인과 멀티니들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 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더마샤인 브랜드의 고유한 지식재산권과 가치를 중국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더마샤인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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