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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계란값 경쟁 제한”

중앙일보

2026.07.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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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고시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지속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정해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협회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하거나 통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했지만, 협회는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지속적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단체가 향후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릴 경우 농가 간 가격 경쟁이 약화돼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제공하고 있어 시장에 필요한 가격 정보는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협회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처분을 뒤집을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거래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는 법인 허가와 무관한 조건을 부과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행정기본법상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 없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협회의 가격 고시는 2019년 공정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법인 설립 허가 당시 가격 고시 중단을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권한 남용과 재량권 일탈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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