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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값 담합 혐의,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중앙일보

2026.07.29 00:13 2026.07.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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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가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9일자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전국 계란 생산 농가 580여곳이 가입한 사업자단체다.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계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산란계 협회 설립 허가를 내주며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란 산지 가격을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했다”며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의 설립 허가 조건 위반이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협회의 가격 통지 행위를 사업자단체 담합으로 판단한 점도 허가 취소의 주요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와 업계에 통보함으로써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계란 도·소매 가격의 연쇄적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 결정에 대해 협회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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