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30일부터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근 해외에서 확산하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가짜 K-브랜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국민이 해외 매장·온라인 플랫폼·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발견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안에 개설되며, 전용 QR코드와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한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유형별로 분류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해당 K-브랜드 권리자에게 통보해 후속 대응을 지원한다.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수집과 행정·형사 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한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된다.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 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이 자사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됐을 때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e메일로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빈발 국가와 업종을 관리하고, 필요시 현지 법률대응과 단속기관 연계, 해외 플랫폼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브랜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