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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섞인 밥 먹이고 학대…친부 몰랐던 이유
중앙일보
2026.07.29 01:42
2026.07.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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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10년 가까이 학대한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이를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이들 자매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 자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 C씨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회사에서 숙식했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학대 행위는 2023년 4월 집을 나간 B양의 모습을 발견한 행인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당초 이들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B양 자매가 먹는 것을 좋아해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상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B양은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을 더 잘했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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