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2026.07.29 02:11
2026.07.29 13:14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석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울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담겼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범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다시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