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종합특검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함께 받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해당 메시지엔 “이번 조치(계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 미 대통령에겐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등의 메시지를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해선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전 실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